과태료(사전통지) 정보조회 이용 안내
주·정차위반 조회(사전통지 자료 및 위반사진 조회)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아래의 검색 항목을 입력하셔야 합니다.
주·정차위반 의견진술은 단속일로부터 20일 이내(모바일, 팩스) 또는 사전통보서에 기재된 의견진술기간 이내(모바일, 팩스)에 할 수 있습니다.
주·정차위반 단속일로부터 1~2일 사이에는 단속조회가 안될 수 있습니다.(또는 부과고지서를 받은 이후에는 조회 불가)
단,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(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) 규정에 의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 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가 종료되므로 의견진술 등록을 하실 수 없습니다.
※ 법인 및 사업자 차량은 조회가 불가능합니다
※ 납부기능은 위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 위택스 바로가기
※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개편으로 부과자료 (이의신청 : 고지서 받은 이후)는 조회가 및 처리가 불가능합니다. 관련해서는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.
※ 해당 홈페이지는 의견진술이 불가능합니다. 의견진술 방법은 주정차위반정보 -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안내 메뉴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안내 메뉴 이동
2025년 5월 8일 이후 등록한 의견진술은 처리하지 않으니 반드시 안내 메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